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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가이드

[해외 직구] 직배송시 관부가세 계산


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건을 수령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글에 소개해드렸던 배송대행업체들을 경유하는 방법과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는 방법입니다.

배대지 관련 내용은 이전 글들을 참고해주시고

이번엔 직배송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관부가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배송시 판매자는 송장이나 인보이스에 물건의 가격, 할인된 값, 배송비, 기타 세금 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세관에서 물품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배송비를 제외한 할인가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 $200이하, 그 외 국가는 $150이하라면 관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품가 $220에 10% 할인이 적용돼 $200인 제품을 직배송으로 구입시 직배비 $10가 나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판매자의 위치는 미국)

SUB-TOTAL $220
DISCOUNT -$20
DELIVERY $10
—————————
TOTAL $210

해당 제품의 적출국은 미국으로 $200이하는 관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직배송이기 때문에 배송비는 관부가세 기준에 포함되지않기 때문에 총 $210에서 $10는 제외되고 결국 $200로 해당 제품은 관부가세 면제가 됩니다.

이제 면제 기준은 확인했으니
초과시 부과되는 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품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가 다르지만 제 구독자 분들은 대체로 옷을 많이 구매하실테니 의류/패션잡화 카테고리의 의류(일반)을 기준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의류의 경우 관세는 13%, 부가세는 10% 공통입니다.

여기서 관세는 과세가격{(상품가 x 관세청고시환율) + (과세운임 x 관세청고시환율) } x 13% 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 + 관세) x 10% 입니다.

관세청 고시환율은 관세청에서 주 단위로 각 나라별 화폐의 원화환산 가치를 매긴 것으로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339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항된 날짜를 기준으로 주간고시 환율을 찾아봅니다.

그다음 과세운임을 확인해야하는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물건값이 면세범위(미국 $200, 유럽 $150)를 초과할 경우 송장에 기재된 실제운임을 그대로 과세운임으로 사용하고, 그 실제운임(배송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관세청이 고시한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을 적용한단 것입니다.

이번엔 유럽을 예를 들어
상품가 369유로 / 관세청고시환율 1,416.44원 / 과세운임 26유로 / 관세요율 13% / 부가세요율 10%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관세 = {(369 x 1,416.44) + (26 x 1,416.44)} x 0.13 = 72,734원
부가세 = (559,493 + 72,734) x 0.1 = 63,222원입니다.
여기서 10원 미만 단위는 절사해서 청구됩니다.

즉 실 청구금액은 관세 72,730원 + 부가세 63,220원 = 135,950원이 됩니다.

이쯤되면 관부가세 계산법은 모두 익히셨을테니 앞으로는 직구시 꼭 관부가세까지 생각하시고 꼼꼼한 비교후 구매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관부가세로 국내구매보다 더주고 사는 경우도 많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