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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가이드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는 합산과세 가이드


합산과세란 별개의 과세단위를 합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무작정 직구시
적출국이 같은 무관세 제품 여러개가 한꺼번에 입항해 관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하는 아주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합산과세에서 꼭 기억해야할 중요 키워드는 수령인, 가격, 적출국, 입항일 이 4가지입니다.

1. 수령인
- 제품을 받는 사람입니다.
수령인이 다르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혹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ex.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한 제품이 합산과세된 경우)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수령인의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연락처 모두 다르거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입항일을 다르게 하는 것이 껄끄럽지 않게 가장 확실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2. 가격
- 면세 범위 : 결제금액 기준 미국 $200 이하, 그 외 $150 이하
직배시 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적출국
- 직구시 쇼핑몰이나(직배) 배송대행지를 통해 물건을 받게 되는데 해당 택배가 출발한 국가를 적출국이라 합니다.
같은 적출국의 제품들은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적출국은 각 쇼핑몰의 배송 안내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고 더 편한 확인을 원하시면 제 이전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입항일
- 제품을 운반하는 항공기가 한국 표준시 기준으로 한국 공항에 도착한 날짜를 말합니다.
다른 날 주문한 제품이더라도 같은 날 한국에 들어올 시 합산과세 대상입니다!(수령인과 적출국이 동일할 경우) 통관 진행일은 상관x
EX) 9.11 주문 미국 출발 $150 제품과 9.18 주문 미국 출발 $60달러 제품이 같은 날 한국에 들어올 시 합산과세가 적용. 총합 $210달러로 무관세였던 두제품이 관세 부과로 바뀌게됩니다.
간혹 배송사(ex.EMS)나 관세사의 차이로 입항일이 같아도 관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워낙 복불복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입항일을 체크하며 주문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오더팁
배대지에서 관세 회피를 위한 분할 배송은 불법 행위로 절대 불가하니 여러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한번에 구매하지말고 관세 범위에 맞춰 여러번 오더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DDP와 DDU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
- 관부가세 선 결제 방식으로 제품의 판매자가 모든 관부가세를 책임집니다. 이 경우 관부가세를 선납했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간혹 DDP 결제임에도 관세사에서 연락오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고 얘기하시면 잘 처리해주실 겁니다.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
- 관부가세 후납 방식으로 구매자가 모든 관부가세에 책임을 집니다. 대부분의 쇼핑몰이 이 방식으로 제품 구매 후 국내로 들여오며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쇼핑몰에 따라 DDP로 관부가세를 선납하는 곳들이 있는데(ex.에센스,매치스,엘엔씨씨 등)
적출국이 같은 DDP 주문과 DDU 주문이 같은 날 입항 했을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출발 DDP 주문 $200, 미국 출발 DDU 주문 $100의 제품이 함께 입항했을 때, DDP주문의 경우 이미 관부가세가 선납되었기에 납부할 금액이 없고 DDU 제품도 $200이하로 원래는 무관세의 제품이지만 합산과세로 인해 $300로 면세 범위를 초과하게 되서 DDU 제품 $100에 대해서 관부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점까지 주의해주시면 직구 중 실수로 면세품에 관부가세가 부과되어 쓸데없는 돈 나가시는 일은 겪지 않으실 겁니다.